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14세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지아 의회에 법안 상정

조지아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는 위반 시 벌금 5만 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니키 메릿(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165)은 14세 미만이거나 14세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14세 또는 15세 사용자가 계정을 개설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과 같은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도 제한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사용자는 개인화된 콘텐츠와 광고를 보게 된다.     메릿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우며, 기존에 있는 규제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셜미디어 회사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콘텐츠 규제를 강화했으며, 인스타그램은 16세 이하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메릿 의원은 위와 같은 규제가 효과가 없다며 청소년의 계정 생성부터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지난 몇 년간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왔다. 작년 소셜미디어 회사가 계정 소유주가 최소 16세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타깃 광고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소셜미디어 계정 소셜미디어 회사 소셜미디어 사용 소셜미디어 플랫폼

2025-02-21

유명 인플루언서 계정 '기브어웨이' 사기 조심

암호화폐 경품 등의 링크 주의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계정을 통해 사기 목적의 악성 소프트웨어가 퍼지고 있다고 FBI(연방수사국) 애틀랜타 지부가 16일 경고했다.   FBI에 따르면 범죄자들의 첫 타깃은 팔로워가 많은 소셜미디어 계정. 이들은 계정을 해킹해서 가로챈 다음,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용자들을 다음 표적으로 삼는다. 팔로워가 많은 ‘검증된’ 계정은 신뢰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가로 챈 계정을 이용해 당첨자에게 물건 또는 현금을 공짜로 나눠주는 ‘기브어웨이(giveaway)’ 이벤트 등으로 유혹한다. 범죄자들은 팔로워가 많은 계정을 삼킨 뒤 기브어웨이 이벤트라며 링크에 들어가서 참여하라고 홍보한다. 이런 링크는 악성 웹사이트로 연결되곤 하는데, 피해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개인정보를 빼앗긴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의 계정 이름(아이디), 비밀번호, 쿠키 정보 등을 훔치고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한다.   이같은 악성 소프트웨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FBI는 “게시물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위험 신호이니 주의하라”라며 ‘기브어웨이’ 이벤트를 경고했다. 특히 게시물에 ‘암호화폐 경품’ 또는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을 위해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면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이메일에 의심스러운 링크가 포함됐을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소셜미디어 계정의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인증(MFA)을 활성화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등의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FBI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해 다시 로그인하도록 요청하거나 협업을 요청하는 이메일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한 피해자는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www.ic3.gov)에 신고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 윤지아 기자소셜미디 수상 소셜미디어 계정 소셜미디어 회사 악성 소프트웨어

2024-10-16

조지아 내년부터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허락 필요

내년부터 조지아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3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SB 351)에 서명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회사는 내년 7월 1일까지 조지아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켐프 주지사는 "어린 조지아 주민들이 '온라인 적대자들(online antagonists)'에 의해 중독되고 고통받는 와중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루이지애나, 아칸소, 오하이오, 유타 등 여러 주에서 작년에 이미 통과됐다. 그러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법원에 의해 법 시행이 막힌 상태다.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 무역 그룹인 '넷초이스'의 칼 사보 부사장은 조지아의 법안이 즉시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조지아의 가족과 온라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성인 웹사이트가 접속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포르노 사이트 측은 접속하려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올리도록 하여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접속자당 최대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일부는 신분증과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전송해서 나이를 인증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법안은 텍사스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제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의 법의 손을 들어주며 텍사스 사용자들이 유명 성인 사이트 ‘폰허브’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윤지아 기자소셜미디어 조지아 소셜미디어 가입 조지아 내년 소셜미디어 회사

2024-04-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